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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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000
의견제출자 장정기 등록일자 2021.10.1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자들도(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회계사, 노무사, 행정사등등)에게도 공인중개사와 동일하게 수수료 요율표 만들도록하시오.
2. 그리고 보수는 협의 할수 있다는 조항까지 넣어도록 하시오.
이게 가능 하겠습니까?
3.이게 말이나 되는 법인가요?
왜 투명하게 보수요율표 제시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만
억업하는 법을 만드시나요?
4. 그리고 요즘 방 바닦이 장판으로 된 집이 있나요? 뜯어서 확인하라니? 말이 되는가요?
5.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시 방바닦을 뜯어도 된다라고 명시하고 소요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라고 명시해주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6. 그리고 수도배관 하수배관 보일러 배관도 뜯어서 확인하는것으로 명시 하시지요.
7. 왜 보일러만 출고 년도 표기하나요? 요즘 풀옵션된집 많은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기밥솥 등도 출고년도 기입하라고 하시지요.

정말 법이 법같아야지 이게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