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68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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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섭 | 등록일자 | 2021.10.09 |
제목 | 탁상공론 전시행정 하지말라 | ||
내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중개보수 상한요율 범위내에서 ‘협상’가능함을 중개의뢰인에게 고지의무 : 의뢰인은 무료로 하고 싶어하고 중개사는 상한요율을 받으려고 할텐데 이 부분이 협의가 된다고 생각하나요? 국토부 직원들 무슨 일을 했는지 매년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급여는 국민들이 책정하도록 합시다. 2. 확인 설명서의 권리관계항목에 다가구주택 정보제공 동의여부를 신설하여, 계약기간, 보증금액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수 있도록 함 : 중개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먼저 해주고 시행해야지 어떤 방법으로 할거냐? 3. 주택의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 확인의무 → 주택의 바닥장판을 들어 올려서 바닥의 균열과 누수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확인,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과 손해배상책임 : 법안 만든 인간 집부터 장판 다 들어올려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게 가능한 일이냐? 책상이나 장롱 있으면 옮기고 확인해야 하냐? 기가 믹힌다. 적어도 어떤 법안을 만들려면 현장에 나와서 이야기를 듣고 한달이라고 중개업소에서 직접 현장체험을 해봐라. 이 나쁜 인간들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