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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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873
의견제출자 김희복 등록일자 2021.10.09
제목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요즘 계약방식은 서너집은 기본이고 열집이상 보여주어야 계약 한건 할까말까입니다..
과열경쟁으로 중개보수 제값 받아본지 오래전입니다.
서로 보수 협의해 놓고도 잔금일까지 기간이 길기때문에 변수가 생기면 그마저도 깍기일수 입니다..
바닥균열 직접 들추어 보고 적으라하는데..
장판이 아닌 마루나 데코타일은 잘라서 뜯어서 확인하고
원상회복 해 주어야하나요..

법 시행전에 현장 소리도 귀기울여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