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68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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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순애 | 등록일자 | 2021.10.09 |
제목 | (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개정) 반대합니다. | ||
내용 |
마. 도로점용료 승계신고 여부 등을 확인·설명(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개정)
도로의 점용허가 여부 및 권리·의무 승계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부동산세 및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와 개별공급 인 경우 사용연한 표시 등에 대해서도 확인·설명을 추가하도록 함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사 영역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소유자가 중개사에게 알려줘야할 의무사항입니다. 중개사는 공부열람과 유관으로 볼 수 있는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