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68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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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홍점자 | 등록일자 | 2021.10.09 |
제목 | 현실성없는 법 개정 적극 반대합니다 | ||
내용 |
요즘 계속 개정되는 법들이 중개업자들을 너무 힘들게만 하는것같습니다
부동산을 운영하는 중개업자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중개보수를 인하하려면 고정으로 해주셔야지 부동산가격상승으로 힘든상황에 부동산과 고객간의 분쟁의 소지만 만드시네요 -다가구 소유자들이 정보제공 안하면 임대를 놓치 못하게 법을 바꾸세요 -장판을 들어 누수를 확인하지 않을경우 위법사항이라하는데 어디 일부분만 들여다보면 누수가 표가 날까요? 더구나 마루시공된집은 마루를 뜯어보아야될까요? 계약전 아랫층에서 누수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면 또는 아랫층에 누수여부 확인하면되고요 대략난감이군요 제 생각엔 어차피 매도인에 담보책임(민법580조)에 의거 매매후 안날(보통 매매잔금일기준)로부터 6개월이내는 매도인이 그이후는 매수인이 책임지는게 맞지않을까요? 부동산 16년 운영동안 딱1번 경험한 일입니다 이정도일을 집볼때마다 이곳저곳 장판 들쳐보면 좋아할사람 있을까요? 현실성 있는 부분만 개정부탁합니다 법개정시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하세요 잘알지도 못하면서 탁상공론적인 개정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