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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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811
의견제출자 김영관 등록일자 2021.10.09
제목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내용 바닥 누수,균열 확인 해서 적으라고요? 자격증딸때 누수,균열 확인하는법 못 배웠는데요? 손해배상책임 이라니 이건 아닙니다.
바닥 장판 뜯어서 일일이 확인 하란 소리인데 임대인이 허락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