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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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76
의견제출자 정덕채 등록일자 2012.03.12
제목 국토부의 건별공제의 책임
내용 국토부는 건별공제 시행이전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공제에 대한
부실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기한 책임이 있다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거래해야알 부동산업계의
관리감독책임을 회피한것과도 같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경우 건별공제가 번거롭거나 비용이 증가될때는 오리혀 악화되어
공제를 가입하지 않고 계약을 하는 일이 발생하여 오히려
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