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6713 | ||
---|---|---|---|
의견제출자 | 최동혁 | 등록일자 | 2021.10.07 |
제목 | 약은 약사에게,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에게 | ||
내용 |
특례조항으로 농협의 부동산중개를 유지시키는것은 36년간 했으면 충분하고,
거대공용이된 농협과 농민이 직거래하려면, 공인중개사제도는 왜 만들었나? 다른법률로 오히려더 추가 하도록는 하는것은 진짜 반대합니다 |
||
첨부파일1 | 20211007172909_2차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개정입법예고안검토의견20210922(최종)6.hwp | ||
첨부파일2 | 20211007172909_2차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령 입법예안에 대한 검토의견20210922(최종)6.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