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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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701
의견제출자 김보성 등록일자 2021.10.07
제목 바닥균열, 누수책임 육안으로 확인될 일이 아닙니다. 건물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기술사가 해야 합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내용 바닥 균열이나 누수의 확인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지도록 하는 것은 바닥 균열이 단순한 것인지? 누수의 원인이 빗물의 누수인지?, 어느 층의 상하수도나 보일러배관이 터져서 그런지 고도의 장비를 가진 전문가도 과학적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비전문가인 공인중개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