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66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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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혜숙 | 등록일자 | 2021.10.07 |
제목 | 반대합니다 | ||
내용 |
중개보수협의ㅡ이게 상반된 이익을 주장하는 주체끼리 어렵습니다 고정요율을 해주세요
바닥면 균열 누수ㅡ집이 공실이되지않은상태에서의 현장확인이라면 이조차도 확인어렵고 ,들춰볼 수없는 바닥마감이라면 이또한 확인이 어렵습니다.또한 누수등은 건물속에 내재된 배관에서?문제라면 이또한 확인이어렵습니다.민법에서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있는것은 건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을 가리게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이로 인한책임을 어찌 공인중개사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지....정말이지 탁상행정입니다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일선에서 일하는 공ㅈ인중개사에게 전가시키는 공인중개사법의 개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