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66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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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성호 | 등록일자 | 2021.10.06 |
제목 | 결론: 전면 재검토 해야 합니다. (5/6) | ||
내용 |
ㅁ3, -p54 "3. 종합결론"에 대해
1, 현행법안에 있는 시험법이 부정확한 성능평가라는 근거 없음. 2, 현행법상(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53호) 적합품의 화재 확산 및 피해 감소효과에 대해 추산된적 없으며 본 개정안의 내용은 2019.11.8이전의 과거 법기준 제품에 대한 추산내용이므로 근거없는 부당한 개정임. ㅡ ㅁ4, -p58 "무기질 심재의 경우~"에 대해 복합자재의 심재가 불연재료라고 하더라도 100mm간격으로 절단되어 가공되는경우 심재간 접착력이 없으며, 가열시 강판의 변형으로 인한 (미접착부분이 벌어짐)영향을 받게 되므로 복합자재의 심재가 불연재료라고 해서 실대형 시험을 면제하는 것은 화재예방취지에 모순됨. 또한 심재가 불연재료인 복합자재의 경우에도 실대형 시험에 불합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외조항을 두는 것은 특정품목에 대한 특혜이므로 형평성에 어긋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