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66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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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성호 | 등록일자 | 2021.10.06 |
제목 | 결론: 전면 재검토 해야 합니다. (4/6) | ||
내용 |
ㅁ1, -p48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대해
의견수렴의 부적절성 근거1: 기간 부족 명절 직전 9/17에 단기간으로 예고 근거2: 인식의 어려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대한 개정 입법 예고를 제목:"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의 개정 입법 예고의 하위 항목에 넣음. ㅡ ㅁ2, -p53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에 대해 문제점1: 강압적 도출 과거 모임에서 자유롭게 문제제기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었음. 문제점2: 의견 미반영 언급한 마감재료 대표 협ㆍ단체는 참여율 5%미만임. 문제점3: 현실성 없음 (생산자,구매자,감리,건축주,주무관 등 실무담당입장에서) 이번 개정법은 실대형시험(고비용,난해한)이 추가되어 담당자가 품질및 불량여부를 확인하기 불가능함. 또한 인정유지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하면 진입장벽이 높아져 정당한 제품개발연구를 가로막고 독과점및 폐쇄된 시장이 될 것임.(2중규제, 과한 규제의 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