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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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645
의견제출자 박성호 등록일자 2021.10.06
제목 결론: 전면 재검토 해야 합니다. (4/6)
내용 ㅁ1, -p48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대해
의견수렴의 부적절성
근거1: 기간 부족
명절 직전 9/17에 단기간으로 예고
근거2: 인식의 어려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대한 개정 입법 예고를 제목:"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의 개정 입법 예고의 하위 항목에 넣음.

ㅁ2, -p53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에 대해

문제점1: 강압적 도출
과거 모임에서 자유롭게 문제제기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었음.
문제점2: 의견 미반영
언급한 마감재료 대표 협ㆍ단체는 참여율 5%미만임.
문제점3: 현실성 없음
(생산자,구매자,감리,건축주,주무관 등 실무담당입장에서)
이번 개정법은 실대형시험(고비용,난해한)이 추가되어 담당자가 품질및 불량여부를 확인하기 불가능함.
또한 인정유지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하면 진입장벽이 높아져 정당한 제품개발연구를 가로막고 독과점및 폐쇄된 시장이 될 것임.(2중규제, 과한 규제의 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