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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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644
의견제출자 박성호 등록일자 2021.10.06
제목 결론: 전면 재검토 해야 합니다. (3/6)
내용 ㄱ2 "실제 화재 사고를 반영하지 못한다."에 대해
아래 ’ㅁ5’와 같이 실제 화재 사고 위험은 *종전불량건축물이 더 높음.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53호"로 규제를 강화하여 위험이 감소한 신축건물의 규제만 추가로 강화하고 있음.
특히 화재 발생 후 보수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에도 최초 준공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공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재발 방지 불가, 리모델링&보수 시 부적합 자재 사용)
-p62에 제시한 근거의 실제 화재 사고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은 *종전불량건축물을 개선하여 바로 잡아야 할 것임.

ㄴ, -p1 "2.품질관리 확인·점검"에 대해
의견 없음.

ㄷ, -p1 "3.인정의 개선 및 취소"에 대해
주장: 하나의 불량을 고의적이라 단정하고 인정(인증)의 취소를 우선 한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법이 될 것임.
이유 있다면 고의성 여부를 다툼 후에 취소해도 무방할 것임.

ㄹ, -p1 "4.인정신청 등의 제한"에 대해
주장: 적발시 품질 인정의 취소는 적발 현장의 처리와 재 취득 소요 기간이 있으므로 이미 2중 규제에 해당함. 품질 인정 제한을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3중 규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