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65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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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호원 | 등록일자 | 2021.10.05 |
제목 | 현장의 소리는 듣지 않으시나요? | ||
내용 |
바닥 균열 확인이라니요
바닥 전체를 어찌 확인하나요? 현장을 너무 모르는 안 입니다 장판 들어 올리다 찢어지면 누가 변상하나요? 물건은 매도것이지 중개사의 것이 아닙니다 중개보수 합의 사항 고지도 너무 어이없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고객과 분쟁하라는건가요? 합의 사항 고지 의무 지우지 말고 고정 요율로 정하면 분쟁할 일 없습니다 임대차현항 고지 의무도 임대인이 할 사항입니다 열람 권한도 없는 중개사에게 의무만 지우지 마세요 플랫폼 진출을 위해 중개사에게 계속 과중한 의무만을 부여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