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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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506
의견제출자
김경희
등록일자
2021.10.05
제목
중개수수료협상고지및확인설명서등의 수정안 결사반대
내용
확인설명서 상 바닥면에 대한 것 까지 중개사에게 설명하라는 것은, 집에 살고 계시는 거주자들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한 사항들에 대해 탁상행정이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는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이 있기에 반대합니다.
또한 중개수수료 요율도인하 하며,
거래할때 마다 협상고지를 하라 하시면, 현장은 숙대밭이 되며, 웃으면서 거래가 잘 이루워 질까요?
고정이율로 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