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64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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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병렬 | 등록일자 | 2021.10.04 |
제목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내용반대합니다 | ||
내용 |
아래는 오늘 다시 등록한 내용입니다
----- 아 래 ---- 1.중개보수 협상 고지의무에 반대합니다. 거래실종과 인하되는 중개보수도 감당하기 힘든데, 협상고지를 의 무화 시키면 더 적은 보수를 제시하는 중개사를 찾아 다니는 고객들로 인해 중개사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고객들과 분쟁만 늘어 중개시장은 그야말로 정글화 될것임 2.확인설명서 개정 반대 1)벽면 균열, 누수, 사용연한 등은 매도인(임대인) 하자담보책임 문제로 매도인(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내용을 중개사 책임으로 떠 넘겨질 위험성 있음. 실무적으로도 눈으로 잘 보이지 않고 보기도 힘든 부분까지 중개사에게 설명의무를 지우는것은 분쟁만 유발할 것임 2)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는 다가구주택 정보제공은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워야 하고, 확정일자는 등기사항증명서 같이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사가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해야함. 3)중개는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지역농협포함 누구도 자격증 없는 영업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