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64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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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한황렬 | 등록일자 | 2021.10.04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합니다 | ||
내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수 요율이 협의가 가능함을 고지하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직업군에서 요율이 협의가 가능하다고 고지한 경우가 있습니까? 범죄인도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중개보수가 상한요율이고 협의가 가능하다고 고지해야 한다면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더이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개보수 요율을 고정요율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