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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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45
의견제출자 최만규 등록일자 2012.03.12
제목 정말 한심의 극치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위한 명분을 내새워 건별 공제가입은 선후가 맞지 않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국토해양부가 방만한 경영으로
존립 자체가 의심스러운 협회의 공제 사업권을 박탈하지 않고 무조건 영세한 중개업자의
고혈을 빨려고 한단 말입니까?

우선 협회가 왜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공제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했는지 부터..
철저한 조사 및 광범위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아울러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공제 제도의 정립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