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64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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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고재남 | 등록일자 | 2021.10.02 |
제목 | 바닥의 균열과 누수책임 | ||
내용 |
법 취지는 좋지만 실현 가능해야 받아 들이지요.
많은 중개사 분들이 지적했듯이 누수는 물이 위로 솟구쳐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면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누수 확인을 위해서는 멀쩡한 바닥재를 뜻어야 합니까 ? 더구나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바닥을 살피기 보다는 아래집 천장을 훼손해서 확인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로 비약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현장에서 중개하시는 분들이 모두 공감 하실 거라 생각 됩니다. 벽면도 마찬가지 입니다. 벽면균열을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벽지를 모두 뜯어내애 확인이 가능 합니다. 어떻게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지 방법도 제시 해 주셔야 하는것 아닙니까? 중개사의 영역이 아닙니다 불가능 한 일을 시키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