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6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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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미연 | 등록일자 | 2021.10.01 |
제목 |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및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 ||
내용 |
21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 벽면 및 도배의 상태에 바닥면을 추가하는것에 반대합니다. 벽면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바닥면이라면~ 공인중개사가 바닥면을 보고 작성해야하는데~~ 가능한가요? 제가본 집들은 장판이 다 마무리가 되어있던데~~ 너무 말도안되는 조항인듯합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보면 각종자격증이 있습니다. 조항을 만들기 전에 자격증정보를 보고 공인중개사를 하려면 어떤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먼저 기재하는것이 오를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