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6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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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동혁 | 등록일자 | 2021.09.29 |
제목 | 바닥의 균열과 누수 확인을 해당 전문가도 제데로 못하는데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확인 합니까?반대합니다 | ||
내용 |
바닥을 뜻어내거나 훼손해야 바닥균열이나 누수를 육안으로 확인할수 있는것을 비전문가인 공인중개사에게
확인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절대 불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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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210929195241_2차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개정입법예고안검토의견20210922(최종)4.hwp | ||
첨부파일2 | 20210929195241_2차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령 입법예안에 대한 검토의견20210922(최종)4.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