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6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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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상기 | 등록일자 | 2021.09.27 |
제목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의견(도시가스사고 예방) | ||
내용 |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점검표를 통하여 건축물해체 전 안전여부를 확인하여 보다 안전하게 건축물을 해체할 수 있을것이라 사료됩니다. 추가 의견으로 도시가스시설 미철거로 인한 사고예방 및 도시가스사업법 28조의3(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및 30조의3(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에 근거하여 신규로 제출되는 [별지 제5호의 3서식] 안전점검표 하부에 다음사항 안내 및 EOCS 기입요청란 추가 {*안내 : 기존 도시가스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28조의3, 30조의3항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EOCS 접수번호 기입란 추가 상기와 같이 위 항목이 추가 되어 점검이 이루어 지고, 도시가스사에 알릴수 있다면 건축물철거시 발생할 수 있는 가스사고를 획기적으로 예방 가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