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64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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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윤성열 | 등록일자 | 2021.09.27 |
제목 | 이런 법안을 강행규정으로만 개정해 준다면 부동산투기도 근절할 수 있습니다. | ||
내용 |
부동산투기의 주요 원인중 경제적활동으로 발생되는 것 외 인적 주요 원인으로는 오랜 중개업의 경험으로 볼 때, 무자격자(컨설팅,유사기관,책임없는 중개보조원 등) 들이 구속력 없음으로 자유로운 알선 개발행위로 사기와 투기가 판을 칩니다.
따라서, 일단의 무자격자들과 유사기관들의 진입을 차단하고 중개시장을 바로 잡을 강력한 공인중개사법을 마련하시기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4조제3항을 개정은 즉시 철회하시기 바라고,그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기존의 농업협동조합법도 이젠 삭제하시기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개업공인중개사들의 고유 전문영역입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가지고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개업한자에게만 중개활동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에서는 각 지자체에 신고되는 부동산거래신고의 약 85%가 무자격자들이 알선하여 이뤄지고 있으며,지자체 토지관리과 아닌 국토부에서 바로 그 사실을 확인해 보시고, 개업공인중개사들의 부가세 신고내역만 들춰봐도 얼마나 영세적인지 확인해 보세요. 중개보수가 높다고 이렇게 일방적인고 무리한 법안들을 꾸며 내시는 겁니까? 모든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