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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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413
의견제출자 윤성열 등록일자 2021.09.27
제목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무리하게 요구되는 개정안 철회 하시기바랍
내용 시행령 제21조제1항개정안은 이 법을개정하기 위해 제안한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누수탐지전문가입니까? 몇회공인중개사자격증부터 "누수탐지전문가’를 겸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까? 국토교통부라는 곳은 부동산정책 실패를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국민적 원망의 여론를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중개보수 인하 개정안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막되어가도 되는 겁니까? 균열의 원인과 규명,누수의 원인과 규명 균열과 누수 그 원인을 탐지해 내기 위하 고도의 장비를 가지고도 과학적으로 판별이 어려운 분야인데 반값중개보수로 개정안을 작성하고, 중개책임을 가중시키는 국토부의 공무원들은 도대체 이런 괴리적 발상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다시 검토해보시기를 건의드리며 철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