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6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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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육정균 | 등록일자 | 2021.09.22 |
제목 | 1%미만의 중개보수의 3단계(별표3신설, 시도조례, 10조2호) 인하 등 개정안은 수용불가 | ||
내용 |
1. 총 3단계[1단계 : 규칙제20조 ① → 제2단계 : 규칙제20조 ② → 제3단계 : 규칙제10조 2호 ( )규정 및 확인·설명서]로 3차례에 걸쳐 중개보수 인하를 추진하는 개정령(안)은 부자감세식 중개보수 인하인 동시에 개업공인중개사업계를 고사시킬 수 있는 무리한 정책으로 반대(별첨 수정의견 개진)
2. 농협은 더 이상 중개업허용불가(관련규정 삭제) 3. 나머지는 첨부파일 의견을 충분히 반영요망(2022년 개업준비자로서 생계가 걱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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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210922231206_2차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개정입법예고안검토의견20210922(최종)1.hwp | ||
첨부파일2 | 20210922231206_2차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령 입법예안에 대한 검토의견20210922(최종)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