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6394 | ||
---|---|---|---|
의견제출자 | 이종수 | 등록일자 | 2021.09.16 |
제목 | 중개보수 개정안 반대합니다 | ||
내용 | 의뢰인개업중개사가 계약서작성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하는바 중개현장에서 10년이상을경험한바에 근거하여 협의결정은 거의어렵고 계약건마다 분쟁이 발생하여 확인설명서작성도 제대로 되지않을것이며 잔금시까지도 협의안되어 계속갈등발생하여 본업대신 법원보수청구소송으로 많은 중개사들이 피폐해질겁니다. 현실과 맞지않는 협의결정 대안으로 중개사제도 폐지하고 국가기관이 중개제도를 운용하는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국가기관이 세금으로 유지되니 최소비용만 청구하면될것으로 판단합니다,반면 거의 거래없는 현시장상황에서 생계유지해야하는 자영업자인 개업중개사에게는 현실에 맞게 최소한 생계유지,사무소운영위해 정률제또는 정액제 시행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반드시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