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63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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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진우 | 등록일자 | 2021.09.16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
내용 |
중개보수를 상한요율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협의하도록 하는 것은 의뢰인과 다툼이나 분쟁을 야기할 단초가 되므로 합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호간의 신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고정요율로 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금액에 따라 구분한 중개요율을 일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고정요율과 협의요율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매의 경우 거래액 9억원까지, 임대의 경우 6억원까지는 고정요율로 정하고 그 이상 금액은 협의요율로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중개료를 의뢰인과 협의한다는 것은 또하나의 갑과 을이란 주종관계가 성립되어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정당성을 주장하여야하는 공인중개사는 힘없는 을로 전락하게될 것입니다. 전국공인중개사들의 거래금액은 6억원대 이하가 대부분이므로 협상이란 절차없이 당당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