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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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347
의견제출자 최병우 등록일자 2021.09.16
제목 중개보수를 고정요율로 변경부탁드립니다
내용 모든 중개보수요율 구간을 협의로 하게 되면, 중개사와 의뢰인은 매번 다툼을 하지 않을수 없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이법을 만든 장본인들은 모든책임을 져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