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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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237
의견제출자 최명현 등록일자 2021.09.15
제목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요율인하 개편안이 맞는것인지?
내용 국민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개보수 요율을 인하하겠다는 것이 진정한 개정이유라면 모든 구간의 요율을 인하했어야 하는데 왜? 상대적으로 고가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요율만 인하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집값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감은 고가주택을 보유한 자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가 부동산을 보유한 자와 임차인일 것입니다.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는 집값이 몇 억씩 올랐기 때문에 중개보수가 몇 백만원 증가했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부담감은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런 잘못없이 집값이 급등하여 갑자기 부담이 커진 임차인을 위한 임대차 요율을 인하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집값 급등으로 불로소득을 얻은 매매에 대한 요율 인하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더욱이 고가의 불로 소득을 얻은 고가부동산 구간의 요율만을 낮춘 것은 더욱더 이해가 안됩니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진정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개편안지? 아니면 가진자들 위한 요율 인하 개편안은 아닌지 의구심마져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