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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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111
의견제출자 양혜윤 등록일자 2021.09.13
제목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결사반대!!! 국민의 한사람으로, 선량한 시민으로서 중개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만들어 주십시오..
내용 공인중개사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시민이며,
소비자의 한 사람입니다.
거래가액이 올라간 것은 중개사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현대사회에 있어 대량생산을 통해 박리다매를 하여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데,
부동산은 정부의 실책으로 거래가액을 올려서 그에 대한 거래량이 현저히 하락하고
동네에 매매물건이 하나도 없은 아파트도 있습니다.

가액이 올라 중개보수가 커진다고는 하나, 실 거래를 진행할 수 없을만큼
매매와 전월세 매물이 실종된 상태에서 아무런 대책없이 수수료율만 낮춘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먹고 살게 해줘야 하는 정부에서 아무런 대책없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자신들의 체면만 살리려는 정책을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