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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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102
의견제출자
홍미라
등록일자
2021.09.13
제목
공인중개사의 일한 댓가도 고정요율제로
내용
국가 공인 자격사 입니다
국가에서 월급받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일방적인 업권침해 반대 합니다 정당한 수수료는 정당하게 고정요율제로 해야합니다 거래 당사자를 위해 거래 가격은 흥정하지만 그 흥정중개인의 노동의 댓가인 수수료는 고정임이 당연하지 않나요 아르바이트 비용도 고정인데 우리가 일한 댓가는 왜 흥정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