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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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955
의견제출자 서영술 등록일자 2021.09.09
제목 공인중개사가 죄인입니까?
내용 - 중개보수 요율 인하
정말 억울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의 목소리가 그러하니 어느정도 인내하겠습니다.
하지만,
1. 확인설명서에
-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마루바닦을 들춰서 봐야합니까?
장판을 다 들어내고 확인해야합니까?
어떻게 확인해야하나요?
2. 중개보수 요율표에 상한 요율과 협상이 가능함을 표시
이 조항에 의하면 공인중개사가 면책을 받으려면 중개보수가 협상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공인중개사를 모두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범법자로 만들거나, 의뢰인의 관청고발 협박 등에 시달려야 하는 아주 고약하고 악독한 독소 조항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 시에 확인?설명서에 받을 중개보수를 기재하고, 설명하면서 서명?날인을 받는데 또 무엇을 별도로 고지해야 한단 말입니까?

위 내용은 정말 보편적이지 않은 개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재고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