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59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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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기찬 | 등록일자 | 2021.09.09 |
제목 | 중개보수 상한요율 범위 내에서 협상 가능함을 의뢰인에게 고지의무는 독소조항입니다. | ||
내용 |
“상한 요율 범위 내에서 협상가능 함을 의뢰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는 공인중개사의 고지의무 조항은 공인중개사가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면 중개보수가 협상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공인중개사를 모두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범법자로 만들거나, 의뢰인의 관청고발 협박 등에 시달려야 하는 아주 고약하고 악독한 독소조항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 시에 확인?설명서에 받을 중개보수를 기재하고, 설명하면서 서명?날인을 받는데 또 무엇을 별도로 고지해야 한단 말입니까? 중개보수의 협의고지 의무는 중개보수의 주체가 되는 공인중개사가 일을 열심히 하여 중개를 성사시키는데 소요되는 광고비, 인건비, 사무실 유지비 등 각종 비용을 감안하여 결정해서 요율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함에도 이것을 아예 무시한 채 아예 그 결정권을 의뢰인에게 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억지라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개보수 요율표에 협상 가능함을 표시하면 그만이지 공인중개사에게 고지의무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되므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