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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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935
의견제출자
한상억
등록일자
2021.09.08
제목
중개수수료 고정요율로 해주세요
내용
오랫동안 부동산 중개업자를 하지만 협의라는 문구 때문에 결국 양보를 해야하는게 업자측이고 요율의 최하위로 보시면 됩니다. 협의는 어디까지나 행정 편의 위주 사고 방식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협의 조정은 절대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