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58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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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명흠 | 등록일자 | 2021.09.06 |
제목 | 중개보수 인하 반대 및 요율 상한제 페지 | ||
내용 |
중개 보수는 거래 가액에 따라 결정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었다고 중개 보수 요율을 낮추고
그 요율도 상한만 정하여 협의하도록 하므로 중개시 항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중보수라고 하면서 보수를 받을 때 마다 협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공무원 보수도 매월 협의하여 결정하지 않습니다. 최저 임금은 매년 결정하여 서민들의 생활을 도울려고 하면서 유독 공인중개사법과 관련된 것만 불합리하고 불리하게 정하고 있습니다.서로간 신뢰를 저하시키고 국민들간 분쟁을 조장시키는 . 잘못된 규정은 하루 빨리 고쳐야 합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직종들도 그러한지 검토해 보시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