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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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829
의견제출자 기혜성 등록일자 2021.09.04
제목 중개보수인하반대와 협의요율로인한 고객과의 갈등으로 고정요율로 변경희망합니다.
내용 중계업의 복잡다단한 업무내용을 수행하는데에 는 적지않은 노력과 과중한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매매든 전월세든 1회의 물건지확인으로 거래가 성사되는경우는 전체 거래건수의 1/5도 되자않거니와,
평균 3~4개내지 그 이상의 물건을 보여주고 계약하는경우가 더 많이있으며,브리핑과함께 권리관계와 컨설팅까지 해드렸음에도 거래가 성사되지않는경우도 있을때 몇일, 몇주,길게는 몇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에대해 불철주야 발동동구르며 고객응대하는 중개사들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야할까요.
또한 중개사와 협의사항인데도 불구한 중개보수를 고객임의로 정하고 고객과의 갈등이 빈번히 일어나고있으니
협의요율보다는 적정선에세 고정요율을 정해주시면 고객도, 중개사도 무의미한 언쟁과 다툼을 피할수있음이고 이부분 충분히 검토하시고 시정해주시면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문화와 증개사의 업무효율및 정당한 중개보수수령에 큰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수많은 전국의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중개사에게도 국토부의 공정한 판단의 혜택이 내려지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