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57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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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유진성 | 등록일자 | 2021.09.03 |
제목 |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반대합니다 | ||
내용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중
중개보수 수수료에 관하여 상한요율 인하 및 상한요율 이내라는 협의성 수수요율은 중개업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입법입니다. 아파트 금액 상승이라는 명목하에 상한요율 인하 및 협의로 해 놓으면 중개업의 거래 수수료는 있으나 마나한 요율이 되어버립니다. 손님들은 작은 요율의 수수료 협의를 요구 할 것이 명백 하니까요. 수수료 인하가 불가피 하다면 요율 인하를 하되 고정요율로 해 주실것을 요구합니다. 아니면 최저요율을 정해주시고 그이상의 요율을 협의로 해 주시던가요. 중개업자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입법을 해주셔야지 중개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태롭게 입법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입법 인가요?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하는 바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