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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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66
의견제출자 김태영 등록일자 2012.03.10
제목 책임의 소재를 얼마나 더 확장해야 하나?
내용 공인중개사의 중개업자들의 과실에 따른 책임의무만 있고 권리는 미미한 현재의 공인중개사 제도하에서 어느 누가 구상권 및 행정처분의 위험을 무릅쓰고 중개업무를 할려고 하겠는가?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입법으로 중개업자에게 책임만 부과되는 건별 보증제도의 확대실시를 폐지하라!현재의 공인중개사법으로도 중개업자들은 살아남기 힘들다.아니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제도를 없애는 법안을 차라리 입안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