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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등 대형부동산 플랫폼업체가 막대한 자본과 정보력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접 중개업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것은 기업윤리와 상도의에도 반할 뿐 아니라, 영세한 골목상권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권 침탈과 말살행위입니다. 대형 부동산 플랫폼업체는 음식 배달업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여 받아 가겠다고 현혹하고 있지만, 대형 부동산 플랫폼업체가 향후 시장 지배적인 독점 지위를 가질 경우 공인중개사라는 직군은 대형 부동산플랫폼업체에 예속되어 플랫폼업체에 끌려 다닐 수 밖에 없고, 플랫폼업체가 요구하는 수수료는 매년 늘어 날 수 밖에 없어 상호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플랫폼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과중한 부담으로 소비자로부터 받는 중개보수를 최대치로 올려 받을 수 밖에 없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옮겨져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산업구조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플랫폼업체의 불공정한 영업형태로 인한 갈등과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플랫폼업체의 중개업 진출을 금지하는 법적 규제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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