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5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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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전호철 | 등록일자 | 2012.03.10 |
제목 | 힘겨운 삶을 이어가는 공인중개사를 더이상 죽이지마라. Ⅰ | ||
내용 |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을 입법 추진 할 때는 우선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하고 의뢰인 보호를 위한 공제금을 무단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자들의 책임 문책없이 매년 1만명 이상이 폐업을 하는 영세업 중에서도 가장 영세업인 85,000의 공인중개사들에게만 전적으로 책임과 부담을 가중 시키는 것은 감독관청인 국토부의 무능의 극치를 보여 주는 것이며 당사자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나 공청회도 없이 공인중개사의 생존권과 직결된 중차대한 결정은 공청회를 거쳐서 시간을 두고 시행하라 | ||
첨부파일1 | 20120310114720_kar_or_kr_20120310_100128.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