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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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54
의견제출자 오인철 등록일자 2012.03.09
제목 임대주택법 개정관련 문의2
내용 하여 기존에 임대조건 신고를 하진 않아도 되었지만 앞으로는 임대조건 신고를 해야 되게
됩니다..그리고 ’표준임대차계약서’란 서식을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그 서식에 내용이기금등을 지원받은 (건설)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내용이라... 일반 개인 (매입)임대사업자들에게는 적용하기에는 어렵지않나 생각이듭니다.
하여 위의 내용들을 검토하시어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시고 적용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