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5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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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오인철 | 등록일자 | 2012.03.09 |
제목 |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신고과련 문의 | ||
내용 |
이번 개정된 "임대주택법" 제26조(임대조건 신고)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임대하려면...이라고만 개정이 되었는데요 입법예고의 첨부서류중 "규제영향분석서"의 2.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규정 에 관한 내용을 봤을때 입법취지가..국가,지자체,LH,지방공사에서 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임차인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허나 이번 개정된 임대주택법 제26조와 같이 그냥 "임대사업자가..."로 되어있으면 기존 개인들이 (매입)임대주택등록을 한 사업자들까지도 모두 해당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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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20309125156_규제영향분석서(6).hwp | ||
첨부파일2 | 20120309125156_표준임대차계약서+(개정2011.6.9).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