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5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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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관수 | 등록일자 | 2012.03.08 |
제목 | 건별공제 제도 소개.. | ||
내용 |
개정 법령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음..1건별로 1건씩 보험에 가입하라는 것인지.. 일정기간 (1년)을 가입하고 나서, 그 기간중에 손해 배상시 배상금액 만큼 추가로 또 보험에 가입하라는 것인지 국어실력이 모자라 알수가 없음. 건별 보험가입은 대한민국에 없는 괴상한 제도임.아래 참고 바람
(변호사법) 제13조의4(손해배상 준비금)④ ..보상한도액은 보상 청구 건당 1억원 이상으로.., 연간 보상한도액은 ...소속 변호사의 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⑤ ..보상후 남은 금액이 3억원 미만시 3억원이상으로 충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