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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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459
의견제출자
이유하
등록일자
2021.09.02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절대반대
내용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정하것이 아니라 고정세율을 정하여서 중개사와 의뢰인과 중개보수 문제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