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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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436
의견제출자
이재인
등록일자
2021.09.02
제목
거래규제로인한 거래감소 보상은? 절대반대
내용
부동산가격이 올라가서 수수료가 높아졌다고 합시다..누가 올린겁니까? 거래건수가 한달에 몇건이나 거래가된다고 수수료율에 손을 대는 건가요? 등록하고 사업자등록하고 세금내는 부동산은 거래건수가 없어서 거래할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상할건가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수수료율 다시 올릴건가요? 사방팔방 규제 만들어서 거래도 할수 없게 만들어 놓고 책임은 중개사들 몫인가요? 정부책임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