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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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41
의견제출자
유관하
등록일자
2012.03.02
제목
사기치는것도 보장해줘야 한다면 좀(1)
내용
1)그럼 월세 계약 할 때 마다 공제 가입하고 계약서는 협회 홈피에서만 작성하라는 말인가요?
2) 공제 가입하는 비용은 실비로 세입자나 매수자가 부담하게 하면 되겠네요.
3)무슨 수로 계약건 마다 공제에 가입합니까?
4)공인중개사의 실수와 고의,사기로 구분해서 공제를 가입해야하지 않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