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5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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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계성훈 | 등록일자 | 2012.02.24 |
제목 | 공인중개사의업무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 | ||
내용 |
거래건당 1억원의 업무보증이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면
현재 1억원의 거래를 성사허였을 경우의 수수료는 최고한도를 다 받는다 하여도 90만원 입니다. 1년간의 1억원에 대한 업무보증비는 현재 약 30만원정도입니다. 위 법률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중요하다면 중개업자의 생계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위하여는 보증보험료에 대한 (현재 2곳에서 독점적으로 취급) 개별 건수의 금액이 결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