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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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321
의견제출자 김재규 등록일자 2021.09.02
제목 분쟁방지, 고정요율
내용 고정요율이 대형사업자 진입 방해와 반 값 중개
등을 막는 것을 이유로 도입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는 정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50% 깍아 준다면 더 좋아하는 것이 기본의식입니다. 고정요율에서 ?% 할인이 고객 유인에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고정요율은 법적 분쟁과 필요없는 대립을 막는 유일한 제도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