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5296
의견제출자
김범구
등록일자
2021.09.02
제목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내용
현재 중개수수료로 생존 할 수 있다고 보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있습니까?
수수료 인하로 모든 중개사를 고사시켜 길거리로 내몰려는 입법입니까?
절대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