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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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25
의견제출자 노수환 등록일자 2011.11.17
제목 제36조 시공자 제한을 받는 받는 건축물 관련
내용 개정안 제36조 규정에 따른 시공자 제한(건설업자 시공)을 받는 단독주택 중에
다가구주택(원룸)이 누락되어 다가구주택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요망
- 최근,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다가구주택의 무자격자 시공에 따른 부실시공
및 하자보수 문제 등을 개선하고 책임시공을 위해서는 다가구주택의 건설업자
시공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됨